이미지 확대보기26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마감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사전 입찰에는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4개 사업자가 모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에 할당된 입찰 공고 대상 사업권은 총 5곳으로 제1터미널 DF2(향수·화장품), DF3와 DF4(주류·담배), DF6와 DF7(피혁·패션) 등이다.
코로나19 이슈에도 '빅4' 사업자가 모두 참여한 것은 고무적이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종 중에서도 면세사업이 가장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주영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와 달리 인바운드 보다는 보따리상의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부정적 영향도가 덜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단기적으로 30~40% 수준의 매출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은 특히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추가로 끼어들어 셈법이 복잡해졌다. 신라(DF2·DF4·DF6)·롯데(DF3)·신세계(DF7) 면세점은 이번에 공고가 난 대기업 구역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수성'에 총력을 기울이기에도 바쁘다. 이들 3개 사업자가 지난해 인천공항 T1 면세점에서 기록한 매출은 약 1조원에 달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입찰가를 높게 써낼 경우 '빅3' 사업자에게 위협이 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아직까지 공항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으나, 동대문 두타면세점 사업권을 사들여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개점하는 등 면세 사업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오늘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참여 사전 등록을 했고, 내일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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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자들은 오는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공사가 1개 사업자를 추천한 뒤 관세청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 영업 개시일은 오는 9월이다. 사업 기간은 매장 운영일로부터 5년간이며, 향후 최대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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