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마감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사전 입찰에는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4개 사업자가 모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에 할당된 입찰 공고 대상 사업권은 총 5곳으로 제1터미널 DF2(향수·화장품), DF3와 DF4(주류·담배), DF6와 DF7(피혁·패션) 등이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지닌 상징성으로 인한 구매력(buying power) 강화를 위해 입찰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갑작스런 코로나19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면서 입찰 열기도 시들했었다"면서 "최대 10년 운영이 가능하고, 시장점유율울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 참여를 결정했으나, 입찰가 결정에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은 특히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추가로 끼어들어 셈법이 복잡해졌다. 신라(DF2·DF4·DF6)·롯데(DF3)·신세계(DF7) 면세점은 이번에 공고가 난 대기업 구역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수성'에 총력을 기울이기에도 바쁘다. 이들 3개 사업자가 지난해 인천공항 T1 면세점에서 기록한 매출은 약 1조원에 달한다.
기존 사업권 수성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의 운영 구역을 빼앗아 올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이번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은 5개 사업권 모두에 베팅이 가능하다. 동일 품목 사업권 복수 낙찰이 금지돼 있지만, 한 사업자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피혁·패션 사업권을 모두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1개 사업자를 관세청에 추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입찰가가 절대적"이라고 평했다.
한편,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자들은 오는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공사가 1개 사업자를 추천한 뒤 관세청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 영업 개시일은 오는 9월이다. 사업 기간은 매장 운영일로부터 5년간이며, 향후 최대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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