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과 컨퍼런스 콜을 통해 금융권 코로나19 보이스피싱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수칙을 금융권에 전파될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신종 보이스 피싱 수법을 보면 모바일 금융앱을 원격조정해 계좌에 직접 접근하는 방식으로 금전 탈취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거래를 발생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지정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서비스에 사전에 적극 가입하고, 정부부처,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전화가 온다면 즉시 끊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만약 실수로 이미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앱을 삭제하고, 비밀번호 등 금융관련 개인정보 입력은 절대 안 된다"며 "이미 송금·이체까지 해 버렸다면 즉시 전화로 은행(고객센터) 또는 경찰, 금융감독원에 송금·이체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과기정통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코로나19 허위정보 등 관련 전화번호·악성사이트(URL) 등을 신속차단하고 수사공조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 보이스피싱 관련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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