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신종 코로나 안내 의신 문자를 받았을 경우 메시지에 있는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라고 하는 경우 악성 앱을 설치하면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앱은 절대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앱을 설치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는 절대 입력해서는 안된다.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금전요구, 앱 설치 등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이므로 전화를 끊어야 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방역 등을 위해 전화,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으나 금전요구나 앱 설치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전화를 받고 송금 또는 이체를 했다면 즉시 전화로 은행 고객센터 또는 경찰, 금감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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