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 부처를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 안내 의신 문자를 받았을 경우 메시지에 있는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문자는 '행정안전부', '서울시재난대책본부' 등의 명칭으로 긴급 문자가 발송된다. 의심 문자의 경우 'Web발신' 등이 붙어 있으며 '감염자 및 접촉사 신분정보 확인하기', '휴게소에서 수많은 사람과 접촉 휴게소 확인' 등으로 상대방의 불안심리를 자극한 뒤 주소를 클릭하게 유도한다.
금감원은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라고 하는 경우 악성 앱을 설치하면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앱은 절대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앱을 설치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는 절대 입력해서는 안된다.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금전요구, 앱 설치 등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이므로 전화를 끊어야 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방역 등을 위해 전화,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으나 금전요구나 앱 설치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전화를 받고 송금 또는 이체를 했다면 즉시 전화로 은행 고객센터 또는 경찰, 금감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