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스피싱 기승…“인터넷 주소 클릭 금지”

기사입력 : 2020-02-24 10:4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앱 설치 시 개인정보 유출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스피싱 기승…“인터넷 주소 클릭 금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 부처를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 안내 의신 문자를 받았을 경우 메시지에 있는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문자는 '행정안전부', '서울시재난대책본부' 등의 명칭으로 긴급 문자가 발송된다. 의심 문자의 경우 'Web발신' 등이 붙어 있으며 '감염자 및 접촉사 신분정보 확인하기', '휴게소에서 수많은 사람과 접촉 휴게소 확인' 등으로 상대방의 불안심리를 자극한 뒤 주소를 클릭하게 유도한다.

금감원은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라고 하는 경우 악성 앱을 설치하면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앱은 절대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앱을 설치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는 절대 입력해서는 안된다.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금전요구, 앱 설치 등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이므로 전화를 끊어야 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방역 등을 위해 전화,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으나 금전요구나 앱 설치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전화를 받고 송금 또는 이체를 했다면 즉시 전화로 은행 고객센터 또는 경찰, 금감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전하경 기자기사 더보기

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