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와 함께 라임 일부 임직원의 부당이득 펀드와 관련해 라움, 포트코리아 등 일부 운용사들에 대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초 분쟁조정 2국, 민원분쟁조정실, 자산운용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일반은행검사국 등 합동 조사단을 꾸려 사실조사에 투입한다. 특히 라임운용의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 TF 1호’에 대한 소비자 분쟁 조정에 앞서 불완전판매 의혹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펀드 운용·설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의혹 등을 살피기 위한 현장조사단을 가동한다. 또 4~5월에는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한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라임 펀드가 집중 판매돼 불법 판매 의혹이 불거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 대해 정식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투자자들은 계약서 작성과 투자성향 분석이 없었다며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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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지돼있는 OEM 펀드란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를 말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올 2분기 라임·포트코리아·라움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라임이 펀드를 통해 투자한 상장 종목들에 대해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라임이 펀드 자금으로 상장사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하면서 주가조작 등을 공모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한편 윤석헌닫기
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20일 2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DLF와 라임자산운용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하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데 기인했다”면서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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