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와 함께 라임 일부 임직원의 부당이득 펀드와 관련해 라움, 포트코리아 등 일부 운용사들에 대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4일 라임 사태 중간 검사 브리핑을 통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폰지 사기로 환매 중단된 2400억원 규모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계속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함께 사기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펀드 운용·설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의혹 등을 살피기 위한 현장조사단을 가동한다. 또 4~5월에는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한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일부 임직원의 부당이득 펀드와 관련해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인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절차를 준비 중이다.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임직원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만들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과정에서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지돼있는 OEM 펀드란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를 말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올 2분기 라임·포트코리아·라움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윤석헌닫기

윤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DLF와 라임자산운용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하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데 기인했다”면서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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