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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광주은행 청년 맞춤형 전·월세 특판대출’ 한도 1000억원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20-02-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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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이후 약 1060명에게 510억원 판매
최저금리 월세대출 2.32%, 전세대출 2.51%

△ 광주은행이 ‘광주은행 청년 맞춤형 전·월세 특판대출’ 한도를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사진=광주은행이미지 확대보기
△ 광주은행이 ‘광주은행 청년 맞춤형 전·월세 특판대출’ 한도를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사진=광주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광주은행이 지난해 6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광주은행 청년 맞춤형 전·월세 특판대출’ 1차 공급량이 510억원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은행은 20일 청년층 주거고민 해결을 위해 ‘광주은행 청년 맞춤형 전·월세 특판대출’ 한도를 1000억원으로 확대·연장 시행한다 밝혔다.

‘광주은행 청년 맞춤형 전·월세 특판대출’은 지난해 5월 은행권 공동으로 출시한 청년 전·월세 대출에 금리우대가 적용됐으며, 지난해 6월부터 판매 중이다.

해당 특판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중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판대출의 금리는 지난 19일 기준 전월세보증금대출 최저 연 2.51%부터 최고 연 2.73%, 월세자금대출 최저 연 2.32%부터 최고 연 2.42%이며, 기존 대출 대환도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택법상 주택 및 준주택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건물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는 주택으로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이면 된다.

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에게 저금리의 전·월세자금 지원으로 목돈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고민을 해결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상생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전남의 대표 은행으로서 우리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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