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사모펀드의 경우 개방형 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개방형 펀드가 편입한 폐쇄형 펀드는 비유동성 자산으로 분류되고 유동성 규제를 적용받는다.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도 금지된다.
우선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을 금지하는 규제가 도입된다. 또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가 의무화돼 운용사는 테스트 결과에 따라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 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도 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복층 투자구조 내 만기 미스매치와 관련한 유동성 규제도 도입된다. 개방형 펀드의 폐쇄형 펀드 편입 시 편입한 폐쇄형 펀드를 비유동성 자산으로 분류하고 유동성 규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위험과 모‧자‧손 구조 등 복층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투자자 정보제공과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목적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은 거래상대방이 전담 중개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로 제한된다. TRS 계약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펀드자산의 400%)에 반영할 때는 현행 기초자산 평가손익만 반영하는 방식에서 차입 규모 전체를 반영하도록 바뀐다. 금융당국은 TRS 거래상대방인 증권사 일방의 임의적 조기 계약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방안을 강구하고 차입 운용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사모펀드 위험관리 강화 차원에서는 운용사의 위험 식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운용사는 유동성‧레버리지 위험 등을 식별‧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전거래 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해 펀드 간 부실전이를 방지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에는 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달 중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와 관련해서는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와 상환‧환매 과정을 지속적으로 밀착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217건 정도 접수돼있다”며 “판매사에 대한 검사 여부는 추후에 분쟁조정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 특정 판매사가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우선순위를 조정해가면서 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라임자산운용의 상환‧환매계획 이행체계 구축,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상주 검사반을 파견했다. 금융당국은 “검사를 통해 환매 연기, 손실 발생 등의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하고, 검찰과도 협조하겠다”며 “해당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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