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했다.
내용을 보면 내부 소송위원회 아래 소송실무위원회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소송실무위원회는 소송대응 전략 마련, 준비서면 검토, 중요사항 소송위원회 상정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아울러 소송위원회에는 기존 기획조정관 대신 금융분쟁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이 들어간다. 금융분쟁대응 TF는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범했으며 금융위 관련 소송 대응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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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측은 이번 소송사무처리지침 개정 관련해 "금융위 내부 소송위원회 구성 변경과 소송실무위원회 신설, 소송대리인 선임 시 제한 규정 마련 등으로 소송 대응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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