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했다.
중요사건의 관리와 대응을 위해 소송총괄관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두고, 그리고 소관부서장, 소관부서 담당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소송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소송실무위원회는 소송대응 전략 마련, 준비서면 검토, 중요사항 소송위원회 상정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비롯 국내 소송도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전반적으로 금융당국의 법률 분쟁 대응력을 높이는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 측은 이번 소송사무처리지침 개정 관련해 "금융위 내부 소송위원회 구성 변경과 소송실무위원회 신설, 소송대리인 선임 시 제한 규정 마련 등으로 소송 대응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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