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KDB산업은행은 모두 금감원에 키코 분쟁 조정안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작년 12월 분쟁조정을 신청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 해당 결과를 발표할 당시 금감원에서는 내부 업무 등에 따라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뒀다.
은행별 배상액으로는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은 본사가 외국계여서 이사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배상액이 큰 신한은행이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 분조위는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역점을 둔 사안으로 1년여동안 매달려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작년 12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키코 분조위를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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