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로 영업, 매출 등에 피해를 입거나 중국 대상 수출입 지연으로 생산차질, 결제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다.
신규 특별지원자금의 최대 한도는 한 기업 당 5억원으로 최대 1.0%p 대출금리를 감면한다. 총 한도는 1000억원이다.
또한 수출입금융 특례운용을 통해 수출환어음 매입대급 입금 지연이자를 감면해주고, 수입신용장 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지난 4일부터 피해기업의 금융애로 상담과 해소를 위해 전국 영업점에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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