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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키워드]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 체계 개편될 듯

기사입력 : 2017-05-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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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감독 기능 분리 골자.. 금소법 제정 추진 등 피해구제 체계화

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2017.05.08)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2017.05.08)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문재인 19대 대통령(사진)은 새 정부 금융 정책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조직 개편에선 금융감독 기능 분리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과 금융산업 정책 심의·의결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중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을 밝혀온 만큼 내각이 꾸려지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씽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맡는 재정경제부에 흡수 통합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처가 사라지거나 기능이 축소되는 민감한 내용인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을 인수위에서 추진했다가 무산되면서 현재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에 그친 바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규 등 제도적 정비도 추진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에 따르면, 통합된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을 제정하고 금융 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해 금융소비자 정책을 체계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할 방침이다.

13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 활용, 이자율 상한을 대부업을 포함 20%로 단일화해서 이자 부담을 축소하는 내용 등도 주요 정책 추진 과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 완화는 문턱이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선 정부에서도 "재벌 사금고화 우려" 등을 이유로 은행법 개정 등 관련 입법을 반대해 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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