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키코 추가 분쟁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하면서, 이외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 147곳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 분쟁 조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KEB하나은행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금감원이 제시한 피해기업 중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배상 기업을 정하고 은행들과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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