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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대림·GS건설, 한남 3구역 과잉 수주전 무혐의...2년 입찰 제한 제재 피해

기사입력 : 2020-01-21 16:46

(최종수정 2020-01-2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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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주비 뇌물 아닌 계약내용... 불기소 처분

한남 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돌입했지만 지난해 11월 26일 국토부로부터 입찰 무효 조치를 받은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사진 왼쪽),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사진 가운데), 배원복 대림산업 대표이사(사진 오른쪽).이미지 확대보기
한남 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돌입했지만 지난해 11월 26일 국토부로부터 입찰 무효 조치를 받은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사진 왼쪽),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사진 가운데), 배원복 대림산업 대표이사(사진 오른쪽).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향후 2년간 도시정비사업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피했다.

2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들 건설사가 입찰참여 제안서에서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조합 측에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분양가 보장 등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며 3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입찰제안서에서 이사비·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제30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이 금지하는 것은 계약체결과 별개로 계약 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으로, 뇌물성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입찰 제안서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계약내용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 점검 결과 현행 법령 위밥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 시정 조치 등을 내렸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의 입찰을 무효시킨 것 외에도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3개 건설사는 향후 2년간 도시정비사업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재도 받을 가능성이 발생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여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남 3구역은 수주전이 본격화된 지난달부터 ‘쩐의 전쟁’이 됐다는 우려를 받았다. 지난 2017년 9월 이뤄진 반포 1단지와 유사한 모습이라는 얘기였다. 특히 LTV 100% 제공, 미분양 가구 평당 7200만원 인수 등은 수주전 과열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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