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정됐던 3사 합동설명회는 정부 개입으로 입찰 무효 안건이 새로 상정됨에 따라 연기됐다.
만약 조합이 입찰 무효를 결정한다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4500억원 가량의 보증금이 조합에 물리게 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향후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등 절차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오늘 총회 결과를 기다릴 것"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남3조합원은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 수주를 조합이 요구하는 상황에서 2조원 가량의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세 건설사 외에 또 있겠느냐"며 입찰 무효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 무효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건설사들은 정부 위반 사항을 보완하고, 조합원들의 요구를 담아 다시 설계안을 제안해야 한다.
조합원은 "12월 15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말했다.
한남동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며, 현재 한남3구역은 이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다.
최소 6개월 가량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총회 결과와 이후 전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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