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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12월 15일 시공사 선정 사실상 무산.. 총회서 입찰 무효 여부 가려질 것"

기사입력 : 2019-11-28 14:42

(최종수정 2019-11-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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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재개발 조합의 과도한 대안설계안 도입 강행과 입찰 건설사들의 무리한 수주 경쟁으로 그제(26일) 정부 경고를 받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오늘(28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인근 종교시설에서 정기총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당초 예정됐던 3사 합동설명회는 정부 개입으로 입찰 무효 안건이 새로 상정됨에 따라 연기됐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한남3조합은 오늘 총회에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의 입찰을 무효로 처리할 지, 정부가 지적한 위반 사항을 개선한 설계안으로 입찰을 진행할 지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만약 조합이 입찰 무효를 결정한다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4500억원 가량의 보증금이 조합에 물리게 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향후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등 절차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오늘 총회 결과를 기다릴 것"라고 말했다.

28일 오후 2시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총회에 들어가기 전 확인 절차를 위해 길게 줄을 선 한남3구역 조합원들. 사진=조은비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28일 오후 2시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총회에 들어가기 전 확인 절차를 위해 길게 줄을 선 한남3구역 조합원들. 사진=조은비 기자

익명을 요구한 한남3조합원은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 수주를 조합이 요구하는 상황에서 2조원 가량의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세 건설사 외에 또 있겠느냐"며 입찰 무효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 무효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건설사들은 정부 위반 사항을 보완하고, 조합원들의 요구를 담아 다시 설계안을 제안해야 한다.

조합원은 "12월 15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말했다.

한남동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며, 현재 한남3구역은 이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다.

최소 6개월 가량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총회 결과와 이후 전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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