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무보증 전세대출 취급 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서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경제는 '다주택자도 15억 전세대출, 지방은행 우회대출 논란' 보도를 통해 다주택자여도 무보증 방식으로 최대 15억원 한도로 전세자금대출을 해준다는 은행이 등장해 금융당국의 전세대출규제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규제 회피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측은 "필요시 대출모집‧창구판매 행태, 대출한도 등 요건완화 여부, 고액전세자 이용상황 등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