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무보증 전세대출 취급 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서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은행들은 전세대출을 취급할 때 공적보증인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적보증인 SGI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을 받는데, 무보증 전세대출은 부동산 대책을 통한 규제 커버리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규제 회피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측은 "필요시 대출모집‧창구판매 행태, 대출한도 등 요건완화 여부, 고액전세자 이용상황 등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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