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중 주택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 40%규제가 도입돼 있는데 이것을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도입한다.
정부는 9.13대책 이후 전국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인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에서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 확산으로 13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최근 보증금을 승계해서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저금리, 유동성, 고분양가 불확실성이 맞물려 시장에 이상과열 징후가 나타난다고 판단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사업자중 주택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40%규제가 도입돼 있는데,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법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규제가 없는데,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 LTV 40%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주택소유자는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수취한 뒤, 수익권증서를 금융회사에 양도하고, 금융회사는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최대 LTV 80%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규제지역 소재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으로 LTV를 도입한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대출규제를 추가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도 유도한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등기 전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포함)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
현재는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해서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을 뒀는데 고삐를 죄는 것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해서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 보증을 제공한다. 규정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보증을 허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10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실제 적용시기 및 지역을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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