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에 대한 CEO 책임을 두고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은행과 관철하려는 금감원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재심 위원은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서 4명,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쟁점은 CEO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앞서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에게 각각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으나 3년간 새로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반면 금감원 측에서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등을 토대로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금감원은 DLF 분쟁조정에서도 배상비율에 은행의 내부통제 과실을 처음으로 반영하기도 했다.
제재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도 중요하다. 대심제로 진행되는 가운데 16일만으로는 부족하고는 오는 30일 제재심이 추가 개최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향후 두 은행의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 역시 지배구조 계획에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함영주 부회장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이후 후계구도 선순위로 꼽히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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