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월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제재 방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5% 이상 지분을 취득했으나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주에 제재심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제재안을 의결했다"라며 "저축은행검사국에서 두 은행을 대상으로 저축은행법상 대출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검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상인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저축은행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대출을 지속해오면서 금감원의 감독 지침이 변한 걸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뿐, 고의는 아니다"라며 "감독당국의 지적은 겸허하게 받을 것이며 앞으로 더욱 주의하고 지침의 변경내용도 잘 숙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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