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DLF 제재안을 통지했다. 제재심은 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CEO 제재 내용도 담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1월 16일 DLF 관련 제재심을 개최한다. 제재심 전 당사자인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제재심의안 사전 통지서를 전달한 상태다. 제재심의한 사전 통지서에는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 제재 내용, 제재 수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으로 나뉘며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본다.
이번 제재안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건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 제재 수위다.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이 중지계로 분리되며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 경징계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우리은행장을 겸직하고 있는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회장은 2020년 12월 21일 행장 임기를 마칠 경우 연임은 어려워진다. 올해 3월 21일에 취임한
지성규닫기지성규기사 모아보기 행장도 2021년 3월까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야 한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합동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나 내부 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하나은행은 검사 과정 중 자료 삭제로 제재 수위가 가중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이를 직접 챙겨 중징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상품 사기성 부분에 대해 금융감독원 입증은 어렵다는 점, 불완전판매에서 CEO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책임에 대한 징계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DLF 제재는 법과 제도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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