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EB하나은행 ETN 불완전판매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초고위험 상품을 안정형 성향 고객에게 판매했다는 점에서 기관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하나은행은 1년간 신사업 진출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KEB하나은행이 ETN 상품이 초고위험 상품임에도 안정성향 투자 고객에게 중위험 상품으로 판매한 정황을 발견했다. 일부 투자자에게는 투자설명서도 교부하지 않는 등 DLF와 비슷한 불완전판매 양상을 보였다.
이 상품은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 매도하고 코스피 200 지수가 한달 안에 5% 오르거나 5% 떨어지지 않으면 일정 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지수가 급락하거나 급등하지 않으면 목표수익률 2.5%를 얻을 수 있으나 변동폭이 이보다 크면 원금손실 폭 제한이 없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매도 ETN 상품이 신탁상품이라는 점에서 위험성도 높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DLF 대책에 신탁 사항이 있는 만큼 제재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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