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2019.12.30)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에 따라 총 37개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2월 30일 기준 37개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됐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돼 내년부터 상장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12월 30일 기준 상장사 감사인 등록법인은 등록 회계사 600명 이상 대형법인은 한영·삼일·안진·삼정 등 4곳, 회계사 120명 이상 중견법인은 대주·신한·한울·삼덕·우리 등 5곳이다.
또 회계사 60명 이상 중형 법인은 13곳, 회계사 40명 이상 소형법인은 15곳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됐다.
상장사는 2020사업연도부터 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미등록법인과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해지해야 한다.
금융당국 측은 "상장사가 미등록법인과의 기존 감사계약을 유지하거나 미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신규 선임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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