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의 외감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포상금 예산을 전년대비 3억6000만원 증액했다.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호도 강화됐다. 금감원에 신고자 보호전담인력이 배치됐다.
회계부정 신고는 인터넷에서 금감원 회계포탈사이트 신고센터를 비롯, 우편, 팩스로 가능하다.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이전에 감리에 착수한 건을 포함 2019년 중 감리절차를 종결한 건은 모두 4건이다. 증선위는 고의 3건, 중과실 1건으로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을 조치했다.
현재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현재 감리가 진행 중인 건은 7건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총 1억19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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