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분기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00%대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사업비를 더한 합산비율까지 고려하면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 입는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손해율이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보험사들은 이 손해율에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을 흑자와 적자의 가늠좌로 본다. 합산비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료로 걷어 들인 수입보다 보험금으로 내준 지출이 더 커 ‘팔수록 손해’인 상품이 된다.
자동차보험의 사업비율은 통상적으로 20% 선에서 형성되므로,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을 77~78% 선으로 본다. 이 경우 두 비율을 더해 약 97~98%의 합산비율이 형성된다.
그러나 주요 손보사들의 손해율이 이미 100%를 넘긴 상태에서 사업비까지 더하면 합산비율이 120%를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보험료로 100원을 벌고 보험금으로 120원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업계는 이 같은 부담을 줄이려면 당초 최소 5%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내년 제도개선을 통한 보험료 인하 효과(1.2%)가 적용돼 3.8%대 인상에 그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그나마도 5%는 최소한의 선이었고, 실제로는 10% 이상의 인상이 이뤄져야 그나마 현상유지가 가능한 정도”라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손보업계가 손해율 인상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한 한방진료비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 다른 손보사 한 관계자는 “이번 인상이 불충분하다면 보험료가 한 번 더 오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올해도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를 두 번이나 올리면서 소비자와 언론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는데, 차라리 한 번만 제대로 인상을 단행하는 편이 부담이 적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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