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KEB하나은행은 26일 오전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DLF 피해 손님 앞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중 손님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이외에도 KEB하나은행은 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해서 공정하며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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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규기사 모아보기 KEB하나은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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