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26일 오전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DLF 피해 손님 앞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또 KEB하나은행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되어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배상 기준 및 배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KEB하나은행은 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해서 공정하며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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