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M&A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은 조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해 무자본 M&A로 추정되는 기업 67곳 가운데 24곳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무자본 M&A는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특정 세력이 자기자금보다는 차입 자금을 이용해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 인수자가 자기 자금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조달한 자금을 유용하거나 인수 주식의 시세 차익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다.
기업 사냥꾼들은 상장사 인수 자금을 대부분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기업 인수 후에는 거액의 사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태를 보인다.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허위 호재성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위계 사용, 작전 세력을 동원한 시세 조종도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상장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는 지속적으로 악화하다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다.
무자본 M&A 연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달 경영권 변동 후 1년 이내 M&A(인수합병) 기업에 대한 CB(전환사채)담보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두 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 이내 M&A(인수합병) 기업의 유가증권(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을 중단한 상황이다. 당시 결정도 무분별한 주식담보대출이 무자본 M&A에 악용됐다는 지적 제기에 따른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저축은행 법인 및 관련자를 제재했다. 금감원은 두 저축은행이 CB와 BW 담보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5% 이상 지분을 취득하고도 승인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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