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무자본 M&A로 취한 부당이득이 295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무자본 M&A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3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본 M&A란 기업사냥꾼들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사냥꾼들이 주로 자기자금보다는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나,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인수가 된 기업은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되거나 상장 폐지돼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총 34건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23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는 조치를 내렸다.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공시 등 공시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부정거래(17건), 미공개정보 이용(14건) 순으로 많이 적발되었다. 불공정거래 위반자는 개인이 209명, 법인이 47개 적발되었고, 이 중 경영권 인수 등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위반자는 개인이 58명, 법인이 20개 적발됐다.
고용진 의원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기업사냥꾼의 무자본 M&A를 철저히 차단해야 건전한 M&A 시장이 발전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 면서, “시장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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