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결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거래소와 협력해 무자본 M&A의 특성을 감안한 조사 협력 및 점검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소규모 상장기업 무자본M&A로 인한 주가조작,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들 기관은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진행 경과 관련 주가 급등락에 따른 이상 매매 등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임상 진행 관련 허위·과장 공시 여부 확인, 내부자의 임상 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와 바이오·제약 분야 공시, 임상 정보 등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하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등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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