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결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거래소와 협력해 무자본 M&A의 특성을 감안한 조사 협력 및 점검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소규모 상장기업 무자본M&A로 인한 주가조작,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주요 점검사항은 M&A 관련 인수 주체, 인수자금 및 관련 담보제공 등 허위공시 여부, 단기적 차익실현 목적의 시세조종·허위공시 여부 등이다.
이들 기관은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진행 경과 관련 주가 급등락에 따른 이상 매매 등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임상 진행 관련 허위·과장 공시 여부 확인, 내부자의 임상 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와 바이오·제약 분야 공시, 임상 정보 등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하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등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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