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P2P금융 상품의 기관투자자 참여를 신용대출에만 허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4일 금융위는 이날 오전 이데일리가 '금융당국이 최근 정식 금융업으로 인정받은 P2P 대출(개인 간 대출) 업체의 자기 자금 대출과 기관 투자를 중(中)금리 신용 대출에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P2P금융의 기관투자를 중금리 신용대출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P2P 부동산대출과 신용대출 간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대출 상품 간 기관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신용대출에만 허용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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