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6월부터 2금융권도 가계대출 깐깐…DSR 본격 도입

기사입력 : 2019-05-30 15:1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21년말까지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 70%, 카드 60%, 캐피탈 90%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권에 이어 다음달 17일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카드, 보험사 등 2금융권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돼 '빚 갚을 능력'을 보다 철저하게 본다.

소득 증빙을 최대한 하지 않으면 대출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농어업인의 경우 농지 담보대출 비중이 큰 데 앞으로는 출하실적 등 소득 증빙에 더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때 가계대출 범위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예적금담보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기타대출 등이 포함된다.

1금융권인 은행이 지난해 10월말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했는데 운용 결과 관리 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기준 평균 DSR을 40% 이내로 맞추고, 고(高)DSR도 70% 초과대출 비중은 15%, 90% 초과대출 비중은 10%로 제한했다.

다만 2금융권은 업권별 DSR 관리지표의 수준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차등화 했다.

2금융권 차주의 경우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소득증빙 방식을 추가 보완하고 소득, 부채 산정방식 등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저축은행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111.5%였던 평균 DSR을 2021년말까지 90%로 낮춰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40%,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30%다.

캐피탈도 105.7%에서 같은 기간 90%까지 평균 DSR을 내려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45%,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30%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을 평균 70%로 낮추도록 했다. 고DSR 비중은 70% 초과는 25%, 90% 초과는 20%로 제한하도록 했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평균 60%로 낮춰야 한다. 고DSR 비중은 70% 초과는 25%, 90% 초과는 15% 이내다.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 조합의 경우 시범 운영을 해보니 평균 DSR이 261.7%로 절대적으로 높았는데, 농·어업인 비중이 커서 소득 측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게 반영됐다.

상호금융의 평균 DSR은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추되 하향 안정화 차원에서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P)씩 추가로 낮춰 80%로 맞추도록 했다.

고DSR 역시 2021년 말까지 70% 초과대출은 50%, 90% 초과대출은 45%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각각 30%와 25%까지 내리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DSR 관리 지표 도입은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근거하는 만큼 일률적 대출 한도 축소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시범 운영 결과 상호금융은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저축은행은 유가증권담보대출‧스탁론을 중심으로 DSR이 높게 산출됐던 만큼 규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이 부분에서 대출 심사가 보다 깐깐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DSR 계산에 쓰이는 소득과 부채 산정 방식도 조정됐다. 2금융권뿐 아니라 은행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선 농·어업인 신고소득 자료로 '조합 출하실적'이 추가됐다. 추정소득 인정범위는 80%에서 90%로 높아졌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복수면 최대 연 7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원리금 이자상환액이 모두 반영됐는데,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DSR을 산정하지는 않되, 여타 대출의 DSR 산정시에는 이자상환액을 반영한다.

대부업체 대출도 DSR 산정에서 빠지는데, 다만 여타 업권에서 대출받을 때에는 DSR 산정에 포함한다.

금융위 측은 "전체 금융권 DSR 관리의 일관성 확보, 규제차익 소지 차단 등을 위해 은행권과 동일한 DSR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며 "2금융권 차주의 금융이용 여건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DSR의 점진적인 하향안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 금융권 DSR 관리기준 목표 / 자료= 금융위원회(2019.05.30)이미지 확대보기
제2 금융권 DSR 관리기준 목표 / 자료= 금융위원회(2019.05.30)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정선은 기자기사 더보기

경제·시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