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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 31곳 오픈뱅킹 가동

기사입력 : 2019-12-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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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행 16곳 포함 총 47개기관 참여

오픈뱅킹 전면 시행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18)이미지 확대보기
오픈뱅킹 전면 시행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18)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하나의 앱(app)만 있으면 모든 은행 계좌 조회나 이체 등이 가능한 오픈뱅킹이 은행 넘어 핀테크 기업까지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1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전면 시행 출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0월 30일 10개 은행에서 시범 실시한 오픈뱅킹은 이날을 기점으로 16개 은행과 31개 핀테크기업 등 47개 기관이 참여해 가동했다. 47개사는 간편송금 분야(은행 포함 22개사), 해외송금(13개사), 중개서비스(6개사), 자산관리(5개사) 등으로 구성됐다.

씨티은행이 내년 1월7일, 카카오뱅크가 내년 상반기 중 오픈뱅킹에 참여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의 경우 보안점검 등을 완료한 이후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뛰어든 핀테크 기업에는 토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세틀뱅크 등 주로 대형사가 포함됐다. 핀테크 기업 고객들은 12월 18일부터 핀테크 앱에 접속해 오픈뱅킹 동의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처럼 모든 은행의 송금 서비스를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핀테크 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 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절감돼 무료송금 건수 확대 등 소비자혜택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핀크, 뱅크샐러드 등 일부 은행과 제휴만 이뤄졌던 경우에는 신규 계좌 서비스가 연결돼 비제휴은행 계좌가 있었던 소비자도 이용할 수 있고, 신규상품도 개발해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픈뱅킹 수수료 절감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18)이미지 확대보기
오픈뱅킹 수수료 절감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18)
금융사고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통합 일간 출금이체 한도는 1000만원으로 설정됐다. A은행앱에서 1000만원을 출금하면, 당일 B은행앱에서 추가 출금은 안된다는 얘기다. 추후 운영에 따라 상향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부정사용 등 금융사고에 소비자 피해 보상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되면서 종합 금융플랫폼 출현, 거래비용 절감, 상품 비교를 통한 자산관리 기회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 은행 위주 참가 금융회사를 확대하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 추가 참여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예·적금 등 보유자산 측면 조회·이체에 한정된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대출, 연금 API 등까지 다양화 하는 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모바일·인터넷 외 ATM 기기, 점포 등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한 오픈뱅킹도 검토 대상이다.

오픈뱅킹 전면시행 기관 47곳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18)이미지 확대보기
오픈뱅킹 전면시행 기관 47곳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18)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에 따른 시너지 창출, 휴면계좌 활성화, 가상계좌 등 이용가능 계좌 확대 등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하반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된 자금이체 기능(API) 제공 의무화, 결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등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오픈뱅킹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법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18곳 은행장과 94곳 핀테크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오픈뱅킹 전면 출범식에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단순한 고객 늘리기보다는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쟁해야 한다"며 "좋은 사용자 경험(UX) 등 서비스의 혁신성, 편의성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10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오픈뱅킹에는 315만명이 가입하고 773만 계좌를 등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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