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은 그동안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공시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공시제도 및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의 주요내용과 공시서류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등을 설명·안내할 예정이다. 유통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통합해 진행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법인 소재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설명회 강의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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