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손해배상비율은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으로 20%만 일괄배상명령을 내리고 유형별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실망스럽다"라며 "금감원은 치매환자, 투자경험 없는 주부, 위험성 설명 부재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40%~80%배상비율을 발표했지만 이는 오로지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에만 한정한 것이며 금감원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에도 확인되었던 은행의 ‘사기 판매’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DLF 투자자들은 최대 배상인 80%에 대해 "금감원은 치매환자에 대하여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며 생색을 냈지만, 사실상 이는 금감원이 이번 DLF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하다"라며 "은행이 치매환자에게 DLF상품을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기 판매이므로 당연히 계약무효가 성립해야 하며, 무조건 100%의 배상비율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국채 CMS 연계형 DLF상품 피해자가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DLF 투자자들은 "지난 5월에 판매된 DLF상품 피해자들은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 금감원이 진정 이번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DLF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사기로 판매된 상품에 어떻게 투자자의 책임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분조위 결과는 사기 판매를 자행한 은행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버린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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