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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투자자 "금감원 분조위 결과 실망…계약 무효화해야"

기사입력 : 2019-12-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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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투자자들이 5일 오후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일괄 배상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DLF 투자자들이 5일 오후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일괄 배상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DLF 투자자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손해배상비율은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으로 20%만 일괄배상명령을 내리고 유형별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실망스럽다"라며 "금감원은 치매환자, 투자경험 없는 주부, 위험성 설명 부재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40%~80%배상비율을 발표했지만 이는 오로지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에만 한정한 것이며 금감원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에도 확인되었던 은행의 ‘사기 판매’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DLF 투자자들은 DLF 상품 판매 자체를 사기로 규정, 계약을 무효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DLF 투자자들은 최대 배상인 80%에 대해 "금감원은 치매환자에 대하여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며 생색을 냈지만, 사실상 이는 금감원이 이번 DLF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하다"라며 "은행이 치매환자에게 DLF상품을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기 판매이므로 당연히 계약무효가 성립해야 하며, 무조건 100%의 배상비율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국채 CMS 연계형 DLF상품 피해자가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DLF 투자자는 "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에는 지난 5월 판매된 독일 국채 CMS연계형 DLF상품 피해자들도 있다"라며 "지난 5월은 완전히 금리 하락 시기에 접어든 시점이었다. 금리 하락이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은행이 DLF상품을 판매한 것은 그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며, 심지어 이 피해자들의 손실배수는 무려 333배"라고 밝혔다.

DLF 투자자들은 "지난 5월에 판매된 DLF상품 피해자들은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 금감원이 진정 이번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DLF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사기로 판매된 상품에 어떻게 투자자의 책임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분조위 결과는 사기 판매를 자행한 은행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버린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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