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늘 오후1시 DLF 관련 분조위를 개최하고 투자자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DLF 투자자들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DLF 가입 시 상품 위험성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으며, 투자성향도 조작돼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11월 29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70건으로 금감원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표 사례 3건씩 6건을 뽑아 분조위에 상정했다. 분조위 결과가 나온 후 금감원은 해당 은행에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분조위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조위가 시작되는 1시에 DLF 투자자들은 분조위에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DLF는 사기로 판매한 상품이므로 계약무효, △DLF사태 최종 조사 결과 발표 △개별 분쟁조정이 아닌 소비자집단분쟁처럼 집단분쟁의 방식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 판매로 규정 △일괄 배상안 발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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