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6일 오후1시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이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사진=전하경 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5일인 오늘 DLF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DLF 투자자들은 오후1시 금감원 분조위에 일괄배상안을 요구하는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늘 오후1시 DLF 관련 분조위를 개최하고 투자자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DLF 투자자들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DLF 가입 시 상품 위험성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으며, 투자성향도 조작돼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11월 29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70건으로 금감원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표 사례 3건씩 6건을 뽑아 분조위에 상정했다. 분조위 결과가 나온 후 금감원은 해당 은행에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분조위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1월 8일 만기된 상품으로 수익률이 -98.1%로 사실상 원금 전부를 잃었다. 지난 11월 12일 만기된 113억원 규모 DLF는 2.2% 수익률이 처음으로 발생했으나 DLF투자자 내 DLF피해자대책위원회에서는 해당 상품 가입자가 1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조위가 시작되는 1시에 DLF 투자자들은 분조위에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DLF는 사기로 판매한 상품이므로 계약무효, △DLF사태 최종 조사 결과 발표 △개별 분쟁조정이 아닌 소비자집단분쟁처럼 집단분쟁의 방식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 판매로 규정 △일괄 배상안 발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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