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늘 오후1시 DLF 관련 분조위를 개최하고 투자자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DLF 투자자들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DLF 가입 시 상품 위험성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으며, 투자성향도 조작돼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11월 8일 만기된 상품으로 수익률이 -98.1%로 사실상 원금 전부를 잃었다. 지난 11월 12일 만기된 113억원 규모 DLF는 2.2% 수익률이 처음으로 발생했으나 DLF투자자 내 DLF피해자대책위원회에서는 해당 상품 가입자가 1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조위가 시작되는 1시에 DLF 투자자들은 분조위에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DLF는 사기로 판매한 상품이므로 계약무효, △DLF사태 최종 조사 결과 발표 △개별 분쟁조정이 아닌 소비자집단분쟁처럼 집단분쟁의 방식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 판매로 규정 △일괄 배상안 발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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