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작년 이뤄진 파생상품 판매 미스테리 쇼핑 후 금감원에 판매절차 개선안을 제출한 뒤 이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작년 진행한 파생상품 판매 미스테리 쇼핑 후 9개 은행에 초고령자 소비자 보호 미흡 등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이후 금감원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했다. DLF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상 하나은행, 우리은행 보도 해당 지적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미스테리 쇼핑 후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9개 은행에 모두 보냈다"라며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개선안을 제출했지만 DLF 사태가 나타나면서 개선을 사실상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미스테리 쇼핑은 감독당국 정식 검사가 아니어서 강제성을 띄고 있지는 않는다. 의무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감독당국 지적사항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개선안을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개선사항을 모두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라며 "그러나 감독당국의 지적사항을 지키지 않고 DLF 사태까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DLF 현장 검사를 마무리 했으며, 현재 제재의견서를 마련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미스테리 쇼핑으로 문제점을 발견했지만 안일하게 대처해 DLF 사태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