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와 면담을 진행,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회장 법적리스크 우려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4일 오후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와 면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안정성,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며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 의사결정,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주와 고객을 대신해 금융회사의 경영을 감독하는 사외이사로서의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최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조용병 회장을 1심 판결인 18일 전에 모두 종료한다는 설이 돌면서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우려를 전달하면서도 관치 논란을 의식한듯 최종 결정권한은 이사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이사회는 경영전략을 승인하고 이를 실행할 경영진을 선임하는 등 금융회사 경영감독 및 지배구조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라며 "금감원의 이러한 의견 전달은 당연한 소임이며 후보 선정 등 지배구조는 전적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사회가 심사숙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이사회 핸드북을 발간하고 이사회에 이를 전달한 바 있다. 이사회 핸드북에는 바람직한 이사회의 역할, 지배구조법 해외 사례, CEO 선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금감원은 작년 함영주 행장 후보 추천 당시에는 채용비리로 법적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