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내년부터 생활형편이 어려워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이자율이 기존 9%에서 5%로 낮아질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 미 국회에 따르면 생계형 연금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일 열릴 본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 연체이자율은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까지 내려가게 된다.
4대보험료 통합 징수기관인 건보공단은 현재 가입자가 4대 사회보험료를 정해진 기한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물리고, 31일부터는 연체료를 매일 0.03%씩 더해 최대 9%까지 가산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매기는 쪽으로 개선될 계획이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이 줄어든데 이어 국민연금의 연체율도 줄어들게 되면 사회보험 가입자들의 연체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