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구간별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5년 48만명에서 2019년 6월 현재 60만명으로 25% 증가했다.
두 연금의 양극화 현상은 수급자 수 자체가 늘어난 데서 뿐 아니라 소득 구간별 수급자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절반밖에 안 되는 사람들(월 100만~150만원)이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25%를 차지하며 매년 가장 많았다.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 1~5년 앞당겨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후세대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애초 받을 나이보다 미리 받는 대신에 1년에 6%씩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손해연금'이라고 불린다.
김상희 의원은 "저소득자들은 덜 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하고, 고소득자들 더 받는 국민연금을 고르면서 국민연금의 양극화 현상이 매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화·조기 퇴직자 증가·평균수명 연장이 불러온 현상으로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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