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해당 단지 조합원들에게 분상제 여파가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일반 분양가가 아닌 평당 7200만원 대물 인수안을 제시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일반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한남 3구역 인수전에 뛰어든 건설사들이 분상제 여파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GS건설의 경우 평당 7200만원 미분양 대물인수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림산업 또한 미분양 대물 인수안을 최근 조합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한남 3구역 수주전이 ‘쩐의 전쟁’으로 변했던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와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다고 우려한다. GS건설이 무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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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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