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평당 7200만원 미분양 대물 인수안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임병용 GS건설 사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한남 3구역 수주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오는 29일 구체안이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적용에 따른 미분양 대물인수 조건으로 ‘평당 7200만원 인수안’이 등장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해당 단지 조합원들에게 분상제 여파가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일반 분양가가 아닌 평당 7200만원 대물 인수안을 제시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일반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한남 3구역 인수전에 뛰어든 건설사들이 분상제 여파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GS건설의 경우 평당 7200만원 미분양 대물인수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현대건설도 미분양 대물 인수안을 제시했다. 인수 조건은 일반 분양가다. 현대건설은 다음 달 24일 시공사를 선정하는 갈현 1구역 재개발 조합에도 평당 2600만원 미분양 대물 인수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림산업 또한 미분양 대물 인수안을 최근 조합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한남 3구역 수주전이 ‘쩐의 전쟁’으로 변했던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와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다고 우려한다. GS건설이 무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공공사업 성격을 띄고 있는데 GS건설의 미분양 대물 인수안을 정부부처가 수용할지 미지수”라며 “제살 깍아먹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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