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25일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금융혁신에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체가 빠진 부분은 아쉽지만 초당적인 협력으로 입법 결정을 내려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성수 위원장은 "대주주가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데 은행법 전체에 대주주 여신 지원이 제한돼 있다"며 강조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대주주 심사 때 결격 사유에서 빼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어서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로서는 청신호가 켜졌다고 분석돼 왔다.
은성수 위원장은 "당국도 열심히 감독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