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은성수 위원장은 "대주주가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데 은행법 전체에 대주주 여신 지원이 제한돼 있다"며 강조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대주주 심사 때 결격 사유에서 빼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어서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로서는 청신호가 켜졌다고 분석돼 왔다.
은성수 위원장은 "당국도 열심히 감독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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