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0.1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 닫기 은성수 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25일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금융혁신에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체가 빠진 부분은 아쉽지만 초당적인 협력으로 입법 결정을 내려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성수 위원장은 "대주주가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데 은행법 전체에 대주주 여신 지원이 제한돼 있다"며 강조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대주주 심사 때 결격 사유에서 빼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어서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로서는 청신호가 켜졌다고 분석돼 왔다.
은성수 위원장은 "당국도 열심히 감독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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