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통과는 다음 소위로 미뤘다. 이날 정무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올해 초 은산분리법 완화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면서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리고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KT가 대주주가 될 것을 전제로 대규모 증자도 계획했다.
기대와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KT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증자는 무산됐다. 현행 법에서는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경미한 사항인지 판단할 척도가 없어 금융당국에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신규 주주 영입, KT 외 주주 중심 증자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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