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포함한 비(非)쟁점 법안 120여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을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또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부처별로 쪼개져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일원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핵심은 모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다. 프라이버시 관련해 막판까지 쟁점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처리에 나설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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