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올해 적극 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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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고 적극 행정 우수 사례와 우수 공무원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의 총 6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업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유예·면제시켜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선정됐다.
총 9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시행 7개월만에 60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고 현재 기준 17건의 서비스가 출시됐다.
이밖에 우수 사례로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과 '오픈뱅킹'이 선정됐다.
장려 사례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新) 회계기준발 매출규제 쇼크 방지',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 등이 뽑혔다.
금융위는 "이번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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