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강남구에서는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총 8개동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서초구에서는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총 4개동에 적용된다. 송파구는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총 8개동에 적용되며, 강동구는 길, 둔촌 총 2개동에 적용된다. 강남 이외 지역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관리처분기인가 단지에 대한 분상제 적용 6개월 유예 방안'을 사업 진행 속도로 인해 적용할 수 없는 단지는 다음과 같다.
이미지 확대보기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분양가 심사를 통해 택지비와 건축비의 적정성이 관리된다"면서 "서울처럼 고분양가가 만성화된 지역은 시행사 또는 건설사의 과도한 이윤이 제한되면서 종전보다 분양가가 하락하고 소비자도 내 집 마련에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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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 과천을 비롯해 부산·남양주·고양 일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해당지역에서 가격상승 및 분양시장 선호를 주도하는 핵심지역들(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이 대부분 규제 완화에서 제외됐다. 함 랩장은 "당분간 조정지구 해제지역의 풍선효과와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대출, 세제, 청약규제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으나, 큰 폭의 유효수요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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