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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7개동 분상제, 강남 22개동·한남·둔촌동 핀셋으로 집었다

기사입력 : 2019-11-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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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2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했다.

먼저 강남구에서는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총 8개동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서초구에서는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총 4개동에 적용된다. 송파구는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총 8개동에 적용되며, 강동구는 길, 둔촌 총 2개동에 적용된다. 강남 이외 지역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관리처분기인가 단지에 대한 분상제 적용 6개월 유예 방안'을 사업 진행 속도로 인해 적용할 수 없는 단지는 다음과 같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아파트주택재건축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래미안원베일리) △서초구 서초동 남양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파크브릿지 △서초구 방배동 서초중앙하이츠재건축 △서초구 방배동 방배5재건축(디에이치방배)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재건축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 △강남구 대치동 대치선경3차 리모델링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롯데캐슬 등이 집계됐다.

출처=직방이미지 확대보기
출처=직방
부동산리서치업체 직방은 앞서 열거한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연내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 둔촌주공재건축과 개포프레지던스자이가 추후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분양가 심사를 통해 택지비와 건축비의 적정성이 관리된다"면서 "서울처럼 고분양가가 만성화된 지역은 시행사 또는 건설사의 과도한 이윤이 제한되면서 종전보다 분양가가 하락하고 소비자도 내 집 마련에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올해 3.3㎡당 평균 분양가는 4935만원이다.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적어도 종전보다 10~20% 이상 분양가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 랩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의 올해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3.3㎡당 4400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해당지역 분양시장의 매력은 지금보다 높아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 과천을 비롯해 부산·남양주·고양 일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해당지역에서 가격상승 및 분양시장 선호를 주도하는 핵심지역들(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이 대부분 규제 완화에서 제외됐다. 함 랩장은 "당분간 조정지구 해제지역의 풍선효과와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대출, 세제, 청약규제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으나, 큰 폭의 유효수요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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