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노동권 논란은 내외 악재로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보험업계에 커다란 고민일 뿐 아니라, 일부 설계사들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제도를 고려하자니 보험설계사의 낮은 정착률이 문제가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 설계사의 13개월차 정착률은 지난 2016년 40.2%, 2017년 38.6%, 2018년 37.2%로 꾸준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1년이 지나기 전 절반이 넘는 설계사들이 자리를 옮긴다는 뜻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 역시나 49.6%, 50.3%, 48.9%로 2명 중 한 명의 설계사가 이직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지게 될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설계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노동권 인정’의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나온다. 한 대형사 전속 설계사는 “소수의 절친한 설계사들을 제외하면 같은 사무실에서조차 서로가 어떤 일과를 보내는지 관심도 없다”고 밝히는 한편, 노조가 설립되면 가입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도 “가입하지 않을 것 같다”는 답을 내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보험설계사 34만2607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3만7542명(11.0%)에 그쳤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는 당연가입이지만, 노동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로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사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재보험보다는 단체보험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송옥주 의원은 "고용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축소, 보험료 지원 등 여러 대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에 대한 현황 파악부터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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