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계로서는 보험설계사의 노동자 지위가 인정돼 4대보험이나 임금·수수료 협상이 이뤄진다면 대면(설계사) 채널을 감축하고 온라인 채널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실적이 높은 설계사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저능률 설계사들은 역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지게 될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설계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노동권 인정’의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나온다. 한 대형사 전속 설계사는 “소수의 절친한 설계사들을 제외하면 같은 사무실에서조차 서로가 어떤 일과를 보내는지 관심도 없다”고 밝히는 한편, 노조가 설립되면 가입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도 “가입하지 않을 것 같다”는 답을 내놨다.
그런가하면 보험설계사는 이미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무작정 산재보험 혜택을 늘리기보다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는 당연가입이지만, 노동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로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사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재보험보다는 단체보험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2년에 실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54.4%가 회사의 요구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도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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