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는 일반적인 회사원처럼 한 사무실에 앉아 하루 일과를 보내거나 상사로부터의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일과를 보낸다. 근무시간이나 휴일 등이 특별히 정해져있지도 않아 근로기준법상 고용직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성격을 띤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12년 경력의 대형사 전속 보험설계사 A씨는 아침 8시 30분까지 회사로 출근해 약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본사 파견 직원으로부터 새로 출시된 보험 상품 및 주력 상품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강조해야 할 부분과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 GA 소속 설계사 B씨 역시 마찬가지로 8시까지 사무실로 나와 그 날의 스케줄과 동선 등을 점검하고 고객들에게 전달할 상품에 대한 스터디를 시작한다.
교육 등 일과 준비가 끝나면 설계사들은 각자 흩어져 고객과의 만남이나 기존 고객 관리 등으로 바쁜 일과를 보낸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증권분석이나 보험금 청구 지원, 신규 고객 유치 등 업무 범위는 넓다.
개인·지점·회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보험설계사의 하루 역시 여느 회사원들과 다르지 않게 아침 일찍 시작해 저녁 늦게 마무리되는 식이었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일반 회사원들과 다른 점은 이러한 일과를 비교적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한 보험설계사는 “높은 수익을 올리려면 이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베테랑 보험설계사 K씨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억대 연봉을 받는 설계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충분한 영업 기반 없이 단순히 영업 환경이 자유롭다고 생각해 설계사를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자유로운 일과가 무색하게 회사의 보이지 않는 통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정 수준의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눈치나 불이익을 주는 등 회사의 ‘갑질’이 있다는 것이다. 한 전직 보험설계사 C씨는 “리쿠르팅 당시에는 지인영업이 없을 것이라고 꾀어냈는데 실적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지인영업을 강요당했다”며,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아니지만 동료 설계사들 사이에서 은근히 망신을 주는 등 갑질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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