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같은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는 이미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무작정 산재보험 혜택을 늘리기보다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는 비전을 전했다.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도 넓어졌다.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 등 대여제품의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기사까지 4개 직종 19만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화물차주 27만4000여명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미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보험설계사 34만2607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3만7542명(11.0%)에 그쳤다. 다른 특고직 중에서는 대리기사 44.0%, 택배기사 36.3%, 대출모집인 18.6% 등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는 당연가입이지만, 노동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로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사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재보험보다는 단체보험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2년에 실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54.4%가 회사의 요구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도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