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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자영업자·특수고용직 산재보험 확대에도 보험설계사는 90%가 ‘미가입’

기사입력 : 2019-10-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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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확대하기보다 제도 정비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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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당정청이 오늘(7일) 1인 자영업자와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직들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내년부터는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는 이미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무작정 산재보험 혜택을 늘리기보다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정청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는 비전을 전했다.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도 넓어졌다.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 등 대여제품의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기사까지 4개 직종 19만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화물차주 27만4000여명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미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보험설계사 34만2607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3만7542명(11.0%)에 그쳤다. 다른 특고직 중에서는 대리기사 44.0%, 택배기사 36.3%, 대출모집인 18.6% 등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는 당연가입이지만, 노동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로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사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재보험보다는 단체보험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2년에 실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54.4%가 회사의 요구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도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고용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축소, 보험료 지원 등 여러 대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에 대한 현황 파악부터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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