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같은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는 이미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무작정 산재보험 혜택을 늘리기보다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정청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도 넓어졌다.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 등 대여제품의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기사까지 4개 직종 19만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화물차주 27만4000여명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미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보험설계사 34만2607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3만7542명(11.0%)에 그쳤다. 다른 특고직 중에서는 대리기사 44.0%, 택배기사 36.3%, 대출모집인 18.6% 등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지난 2012년에 실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54.4%가 회사의 요구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도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고용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축소, 보험료 지원 등 여러 대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에 대한 현황 파악부터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프로필] 유재훈 보험개발원 신임 원장, 금융위 요직 거친 금융정책 전문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080851490870209efc5ce4ae2207211534.jpg&nmt=18)
![보험업계-정비업계 이견 첨예·위원장 사퇴까지…올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사실상 파행 [2026년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8252231280033608a55064dd16174164203.jpg&nmt=18)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 "민병덕 의원도 입법 발의 준비…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총력" [GA 보험판매전문회사]](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072321290297708a55064dd12233848172.jpg&nmt=18)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 직접 진출·지분투자 ‘투트랙ʼ 전략 [보험사 글로벌 전략]](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0421072507776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 보험·운용사 투자 양축으로 글로벌 확장 [보험사 글로벌 전략]](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0421114100891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