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A은행 앱 하나만 있으면 앞으로는 B은행 앱을 별도로 깔지 않고도 B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과 이체를 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에서 오픈뱅킹이 시범 도입된다.
12월에 전면 도입되며 보안점검 완료 핀테크 업체부터 12월 18일 이후 서비스가 가능하다.
우선 출금-입금 등 이체, 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정보 등 조회 관련 핵심 금융서비스를 6개 API로 제공한다.
금융결제원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10분으로 단축하면서 오픈뱅킹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10개 은행의 기존 모바일앱 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당분간 보유 입출금 계좌등록은 계좌번호 직접입력 해야 한다. 오는 11월 11일부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와 연동해 보유 계좌 번호 자동조회 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현재 입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한정되고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 입금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간편결제 활성화로 상거래 전반의 거래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 은행권 의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기존 은행도 해당 은행 고객 뿐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결제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은행 또는 핀테크 앱 하나 만으로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편리하다. 단순 결제·송금 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해진다.
결제망을 개방하는 만큼 금융보안원 등 보안점검을 통과한 핀테크 업체에 한해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오픈뱅킹 시스템 전반 보안성에 신경을 쓰기로 했다.
금융위는 9억8500만원 규모 핀테크 보안지원 추경 예산을 통해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중소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보안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기업당 점검비용의 75%를 지원하고 자부담 25%는 최초에 한해 금보원이 부담한다.
금융위 측은 "시범실시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시스템 성능·과부하 등을 점검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핀테크기업의 오픈뱅킹 참여에 문제가 없도록 신속한 보안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서비스업) 도입으로 참여 가능 핀테크 업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금융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통해 지급결제 분야 뿐 아니라 데이터 분야로 오픈뱅킹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로 확대해 현재 은행 위주의 참가 금융회사를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넓히고 6개 조회·이체에 한정된 API 기능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개인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 등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