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대책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를 경고했다. 박능후닫기

정부는 우선 담배제품의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에 대한 법적 정의는 담뱃잎을 원료로 만든 제품만을 지칭한다. 이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 및 뿌리를 원료로 한 제품도 담배에 포함시키고, 담배의 제조·수입자는 성분 및 첨가물 등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과 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내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및 폐손상과의 연관성 조사는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제품회수 및 판매금지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분석을 다음달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인체 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한다는 목표다.
니코틴액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까다롭게 할 예정이다. 통관 시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확인하고, 줄기와 뿌리 유래 니코틴인 경우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해외 직구와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은 일반 수입통관(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 확인 및 줄기추출 증빙자료 징구 후 통관)만 허용키로 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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