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증 수수료가 인하되며, 향후 희망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인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9 하반기 인증 설명회를 오는 29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부동산인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가신청을 하거나 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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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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