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증 수수료가 인하되며, 향후 희망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정원은 인증 희망 사업자의 수월한 인증신청을 돕기 위해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인증을 받았을 경우 제공되는 혜택도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인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9 하반기 인증 설명회를 오는 29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인증 수수료 인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증심사의 고도화를 위하여 전문자격 심사위원 확대, 심사프로세스 및 심사기준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