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부터 불거지고 있는 생명보험사들과 암 환우들간의 암보험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판단이 일관되지 않아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한 두 건의 분쟁조정 중 한 건에 대해 ‘항암치료가 끝낸 후 후유증 내지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으로 보고 보험급 지급 권고를 내리지 않았던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암환자들은 “암이 완치되기 이전에 치료한 것이니 치료가 끝난 후에 남아있는 후유증이 아니라 암치료 과정에서 동반되는 부작용을 치료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를 반박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와 관해 "합병증에 대한 수술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입원치료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렇게 본다면 금감원이 지급 권고를 내리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서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추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9월 27일 암 보험금 약관 개선안을 발표하며 암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암의 직접치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했던 것은, 그 이전까지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는 의미"라며, "입원치료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보험약관은 보험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암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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