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0.1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 닫기 은성수 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투자상품 리콜제(책임판매제도) 도입 관련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00%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은 숙려기간을 주고 국민이 리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펀드 리콜제 도입 법제화 의지를 밝히자 동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철회를 보장하는 리콜제를 도입키로 했다. 우리은행도 '투자 숙려제도'와 '고객 철회제도'를 검토키로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리콜처럼 이뤄진다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 다른 은행도 같이 (확산)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은성수 위원장은 "국회에서 리콜제가 도입되도록 견고하게 지원해 줬으면 한다"며 "입법 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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